동남아시아의 냉동·냉장·공조(HVAC&R) 산업은 빠른 도시화와 산업시설 확대, 식품 유통 및 콜드체인 수요 증가와 함께 냉매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몬트리올 의정서와 키갈리 개정안에 따른 HFC(수소불화탄소) 감축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냉동·공조 장비를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물류센터, 식품공장,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도 냉매 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국내법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협약에 따른 공통 감축 일정과 각 국가가 실제로 운영하는 수입허가, 쿼터, 라이선스, 보고제도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남아 시장에 냉동·공조 설비를 공급하거나 신규 사업장을 구축하는 기업이라면 국제적인 HFC 감축 일정과 국가별 국내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키갈리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었는가?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환경협약입니다.
이후 일부 HCFC를 대체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 HFC는 오존층 파괴지수(ODP)가 매우 낮거나 없지만, 많은 물질이 높은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채택된 키갈리 개정안은 HFC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체계를 몬트리올 의정서에 추가했습니다.
키갈리 개정안에서 중요한 변화는 냉매의 단순 중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GWP를 반영한 CO₂ 환산량(tonnes CO₂-equivalent)을 사용하여 HFC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1톤의 냉매라도 냉매 종류에 따라 규제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UNEP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러 종류의 HFC와 혼합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별 HFC 쿼터를 CO₂ 환산량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Article 5 Group 1의 HFC 감축 일정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Article 5 국가에 해당하며, HFC 감축에서는 Group 1 일정이 적용됩니다.
UNEP의 키갈리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Article 5 Group 1의 HFC 감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HFC 단계별 감축 일정
① 2024년~2028년
기준선 수준에서 HFC 소비량을 동결합니다.
② 2029년~2034년
기준선 대비 10% 감축하여 90%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③ 2035년~2039년
기준선 대비 30% 감축하여 70%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④ 2040년~2044년
기준선 대비 50% 감축하여 50%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⑤ 2045년 이후
기준선 대비 80% 감축하여 20%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Article 5 Group 1의 HFC 기준선은 2020~2022년 평균 HFC 소비량과 HCFC 기준선의 65%를 결합하여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매의 kg 단위 사용량만으로 국가별 감축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HCFC 퇴출과 HFC 감축은 서로 다른 문제다
냉매 규제를 이해할 때 자주 발생하는 혼동 중 하나는 HCFC와 HFC의 감축 일정을 하나의 규제로 보는 것입니다.
R-22로 잘 알려진 HCFC-22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해당하며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R-410A, R-134a, R-404A 등으로 대표되는 HFC는 오존층 파괴물질이 아니지만 높은 GWP를 가진 물질이 있어 키갈리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인 감축 대상이 됩니다.
즉,
• HCFC → 오존층 보호를 위한 Phase-out
• HFC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hase-down
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UNEP는 동남아 네트워크 국가들이 HCFC 단계적 퇴출과 HFC 단계적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냉매 전환계획에서도 기존 HCFC 장비의 교체계획과 HFC 장비의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베트남의 키갈리 개정안 이행 현황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키갈리 개정안을 승인한 국가입니다.
UNEP 오존사무국 국가 프로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9년 9월 27일 키갈리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ODS 라이선스 시스템과 HFC 라이선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냉동·공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단순히 냉매의 GWP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관련 라이선스와 수입·공급 절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 기업의 확인 항목
① 사용 냉매 종류 및 GWP
② 냉매 수입 및 공급 경로
③ HFC 관련 라이선스 및 행정절차
④ 기존 HCFC 장비의 교체계획
⑤ 신규 설비의 냉매 선택
⑥ 유지보수 과정의 냉매 관리
⑦ 냉매 사용량 및 관련 데이터 관리
특히 장기간 운영되는 냉동·공조 설비는 현재의 냉매 가격뿐 아니라 향후 공급 가능성과 유지보수 인프라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태국의 키갈리 개정안 이행 현황
태국은 베트남보다 늦은 2024년 4월 3일 키갈리 개정안을 비준했습니다.
UNEP 오존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ODS 라이선스 시스템과 HFC 라이선스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HFC 라이선스 시스템은 2024년 7월 4일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냉동·공조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HFC 관련 수입·허가체계와 현지 공급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 진출 기업의 확인 항목
• 냉매 종류 및 GWP
• HFC 수입 관련 허가 및 쿼터
• 현지 냉매 공급업체
•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냉매
• 유지보수 업체의 냉매 취급능력
• 대체냉매 적용 가능성
• 장비의 예상 사용기간
태국은 에어컨과 냉동·공조 관련 제조기반이 큰 국가이므로 제품 자체의 냉매뿐 아니라 생산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사용하는 냉매까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6. 인도네시아의 키갈리 개정안 이행 현황
인도네시아는 2022년 12월 14일 키갈리 개정안을 비준했습니다.
UNEP 오존사무국의 국가 프로필에서도 인도네시아의 키갈리 개정안 비준일을 2022년 12월 14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HFC 라이선스 시스템은 오존사무국의 관련 자료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냉매가 포함된 장비나 냉매 자체를 수입하는 경우 관련 통관 및 환경 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확인 항목
① 냉매 및 냉매 함유 장비의 수입절차
② 환경 관련 허가사항
③ 현지 수입업체의 규제 대응능력
④ 냉매 공급망
⑤ 유지보수 인프라
⑥ 신규 장비의 대체냉매 적용 가능성
특정 수입허가서나 행정서류의 명칭은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 전에는 현지 담당기관과 최신 통관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이행 상황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역시 키갈리 개정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UNEP의 동남아시아 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20년, 필리핀은 2022년에 키갈리 개정안을 비준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HFC 라이선스 시스템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서 냉동·공조 설비를 운영하는 기업 역시 냉매의 종류와 GWP, 수입·라이선스, 서비스 기술자의 역량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UNEP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냉동·공조 서비스 분야의 기술자 교육과 역량 기반 인증, 적절한 서비스 장비 확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 동남아 주요국 키갈리 개정안 이행 비교
다음 표는 각 국가의 모든 국내법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초기 검토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국가 | 키갈리 개정안 | HFC 라이선스 | 기업의 주요 확인사항 |
| 베트남 | 2019년 승인 | 구축 | 수입·라이선스·냉매 데이터 |
| 태국 | 2024년 비준 | 구축 | 수입·쿼터·제조공정 |
| 인도네시아 | 2022년 비준 | 구축 | 수입·통관·공급망 |
| 말레이시아 | 2020년 비준 | 구축 | 수입·라이선스·서비스 |
| 필리핀 | 2022년 비준 | 구축 | 라이선스·서비스·회수관리 |
중요한 점은 키갈리 개정안의 국제적인 감축 일정은 공통적이지만 실제 국내 행정절차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세안 전체가 동일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판단하기보다 진출하려는 국가의 최신 법령과 담당기관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 기업이 준비해야 할 냉매 관리 데이터
냉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설비 교체가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설비의 냉매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설비별로 관리하면 향후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냉매 관리 기본 데이터
① 장비명
② 제조사 및 모델
③ 설치연도
④ 냉동·냉방능력
⑤ 냉매 종류
⑥ 냉매 충전량
⑦ 냉매 GWP
⑧ 연간 냉매 보충량
⑨ 유지보수 이력
⑩ 예상 교체연도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 기업이 어떤 냉매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설비를 도입할 때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의 냉매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대체냉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
키갈리 개정안에 대응한다고 해서 모든 설비에 동일한 대체냉매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냉매마다 압력, 가연성, 독성, 효율, 장비 구성과 유지보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R-290은 낮은 GWP 특성을 가진 냉매이지만 가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R-744(CO₂)는 높은 운전압력을 고려해야 하며, R-717(암모니아)은 독성 특성을 고려한 설계와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냉매 선정은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대체냉매 선정 8가지 기준
① GWP
② 냉동능력
③ 운전압력
④ 에너지 효율
⑤ 가연성
⑥ 독성 및 안전성
⑦ 현지 공급 가능성
⑧ 유지보수 기술 및 비용
결국 GWP가 낮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냉매를 선택하기보다는 해당 설비의 운전조건과 설치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1. 냉매 전환은 설비투자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냉매 전환은 단순히 냉매통에 들어 있는 냉매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압축기, 열교환기, 팽창장치, 배관, 밸브, 제어장치, 안전장치 등 시스템 전체의 설계조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초기 투자비만 비교하기보다 예상 운영기간의 비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생애주기비용(LCC) 검토
LCC = 초기 투자비 + 에너지 비용 + 유지보수비 + 냉매 관련 비용 + 주요 부품 교체비 + 규제 대응비용
이 계산식은 실제 프로젝트의 정밀한 재무분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냉동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HFC 시스템과 저 GWP냉매 또는 자연냉매 시스템을 비교할 경우 초기 장비가격뿐 아니라 예상 운영기간의 에너지비용, 유지보수비, 냉매관리비 등을 함께 비교하면 보다 합리적인 설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2. 2026년부터 준비해야 할 기업의 대응 전략
Article 5 Group 1 국가에서는 2029년부터 HFC 감축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설비를 즉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설비와 신규 설비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① 기존 설비 관리
현재 사용 중인 HCFC와 HFC 냉매의 종류, 충전량, 장비 수명, 유지보수 이력을 정리합니다.
② 신규 설비 관리
신규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냉매의 GWP, 안전성, 에너지 효율, 현지 공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③ 공급망 관리
현지 냉매 공급업체와 유지보수 업체가 향후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규제 모니터링
국가별 담당기관과 공식 자료를 통해 수입허가, 라이선스, 쿼터 및 보고요건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⑤ 기술인력 교육
저 GWP및 자연냉매를 적용할 경우 냉매의 가연성, 고압, 독성 등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과 정비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UNEP 역시 동남아시아 냉동·공조 서비스 분야에서 기술자 교육과 역량 기반 인증, 적절한 서비스 장비의 확보를 주요 대응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3. 2029년 HFC 감축을 대비한 체크리스트
2029년 첫 번째 감축 단계가 다가오면서 기업은 다음 질문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용 중인 HFC 냉매는 무엇인가?
□ 냉매별 GWP와 충전량을 파악하고 있는가?
□ 연간 냉매 보충량을 기록하고 있는가?
□ 해당 냉매의 현지 공급경로를 확인했는가?
□ 신규 설비에 저 GWP또는 자연냉매 적용이 가능한가?
□ 해당 냉매의 안전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 현지 유지보수 업체가 해당 냉매를 취급할 수 있는가?
□ 설비의 예상 사용기간을 고려했는가?
□ 국가별 수입 및 라이선스 절차를 확인했는가?
□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한 설비 교체계획이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활용하면 냉매 규제를 단순한 환경관리 문제가 아니라 설비와 공급망을 함께 관리하는 경영요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4. 결론: 국가별 규제와 국제 일정을 함께 봐야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안에 따른 HFC 감축은 동남아시아 냉동·공조 산업의 중요한 변화 요소입니다.
Article 5 Group 1 국가에서는 2024년 HFC 소비량 동결을 시작으로 2029년 10%, 2035년 30%, 2040년 50%, 2045년 80% 감축이라는 단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감축 일정이 각 국가의 국내법과 행정절차까지 완전히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트남은 2019년 키갈리 개정안을 승인하고 HFC 라이선스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태국은 2024년 비준 후 HFC 라이선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역시 키갈리 개정안에 참여하고 관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은 특정 냉매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현재 냉매 데이터 관리
② 국가별 수입·라이선스 제도 확인
③ 신규 설비의 대체냉매 검토
④ 안전 및 유지보수 역량 확보
⑤ 장기적인 설비투자 계획 수립
이 다섯 가지를 하나의 관리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냉동·공조 설비는 2029년과 2035년의 감축 단계에도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냉매 가격만 보고 설비를 결정하기보다는 예상 사용기간과 공급망, 유지보수, 규제 변화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냉매 규제에 대한 대응은 특정 국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장기간 안정적으로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설계와 관리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정리
• 키갈리 개정안은 HFC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체계입니다.
• 동남아시아의 많은 Article 5 국가는 HFC 감축에서 Group 1 일정을 적용받습니다.
• Group 1은 2024년 동결, 2029년 10%, 2035년 30%, 2040년 50%, 2045년 80% 감축 일정입니다.
• HFC 규제는 냉매의 단순 중량뿐 아니라 GWP를 반영한 CO₂ 환산량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 베트남은 2019년, 말레이시아는 2020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2022년, 태국은 2024년에 키갈리 개정안을 비준 또는 승인했습니다.
• 동남아 국가들은 HFC 라이선스 및 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별 행정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신규 냉동·공조 설비는 GWP뿐 아니라 압력, 가연성, 독성, 에너지 효율, 공급망 및 유지보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2026년부터는 신규 설비의 장기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2029년 이후의 냉매 공급환경과 규제 변화까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UNEP OzonAction — South East Asia Network
• UNEP Ozone Secretariat — Kigali Amendment 국가별 현황
• UNEP Ozone Secretariat — Kigali Amendment HFC Phase-down Timetable
• UNEP Ozone Secretariat — Viet Nam Country Profile
• UNEP Ozone Secretariat — Thailand Country Profile
• UNEP Ozone Secretariat — Indonesia Country Profile
• UNEP Ozone Secretariat — Philippines Country Profile
※ 본 글은 몬트리올 의정서와 키갈리 개정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냉매 수입, 장비 수출, 현지 공장 설립, 냉매 쿼터 신청 또는 설비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최신 법령과 담당기관의 공식 공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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