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갈리 개정안에 따른 동남아 냉매 정책 및 이행 단계 비교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안에 따른 동남아 국가별 HFC 감축 이행 단계와 타임라인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의 냉매 정책 비교와 수입 쿼터제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키갈리 개정안과 동남아 HVAC&R 시장의 대전환
2016년 채택된 키갈리 개정안(Kigali Amendment) 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에 성공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기반으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HFC(Hydrofluorocarbon)의 단계적 감축을 의무화한 국제협약입니다.
동남아시아(ASEAN) 지역은 전 세계 냉동공조(HVAC&R) 및 콜드체인 산업의 핵심 심장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가구 소득 증가와 인프라 확충으로 에어컨, 쇼케이스, 산업용 냉동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의 고삐를 죄면서, 동남아 시장 역시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강력한 환경 장벽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의 키갈리 개정안이 있습니다.
키갈리 개정안은 기존 오존층 파괴 물질(ODS)을 넘어, 오존층에는 영향이 없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글로벌 약속입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전역의 냉매 규제 흐름은 과거의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강제성을 띤 무역 장벽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인 제조·물류·건설 기업들에 현지 냉매 규제 이행 현황 파악은 비즈니스의 사활이 걸린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키갈리 개정안에 따른 동남아 국가들의 '그룹 1(Article 5 Group 1)' 이행 프로세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 하에서 동남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제5조 1그룹(Article 5 Group 1)에 편성되어 동일한 글로벌 감축 스케줄을 공유하고, 이 그룹의 핵심 이행 단계는 다음과 같은 고유의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어있다.
Article 5 Group 1 국가란?
동남아 대부분 국가는 개발도상국 그룹인 Article 5 Group 1에 속해 있다.
대표 국가:
- 베트남
- 태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이들 국가는 선진국보다 완화된 일정으로 HFC 감축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Group 1 국가 공통 감축 일정
2024년
- HFC 기준 소비량 동결
2029년
- 기준 대비 10% 감축
2035년
- 기준 대비 30% 감축
2040년
- 기준 대비 50% 감축
2045년 이후
- 기준 대비 약 80% 감축 유지
이 일정은 ASEAN 대부분 국가의 냉매 정책 수립에 기준이 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환산 량 단위 규제로의 전환
과거 HCFC(R-22 등) 규제가 중량(kg) 단위의 단순 총량 규제였다면, 키갈리 개정안에 따른 HFC 규제는 냉매 고유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가중치로 곱한 이산화탄소 환산 량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GWP가 높은 냉매(예: R-404A, R-410A)일수록 국가 전체의 수입 한도를 급격하게 잠식한다는 뜻이므로, 각국 정부가 고GWP 냉매의 퇴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체 냉매로 R448과 R449를 권장한다)
2024년 HFC 소비량 동결과 2026년 현재의 여파
동남아 주요국들은 2020~2022년의 평균 HFC 소비량을 기준 수입·소비량(Baseline)으로 산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로 전면 동결했습니다. 2026년 현재, 아세안 전역에서는 국가가 허용한 총량 내에서만 냉매를 수입·유통할 수 있는 수입 쿼터 할당제가 완벽하게 정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 대상 냉매의 현지 수급이 점차 타이트해지고 있으며 가짜 냉매(모든 동남아시가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유통이나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9년 1차 삭감(10% 감축) 타임라인의 예고
동결 단계는 시작일 뿐이며, 이행 로드맵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들은 2029년에 기준량 대비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하도록 해야 한다. 2035년 35%, 2040년 45%를 거쳐 2045년에는 최종 80%를 감축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9년 첫 삭감 시점이 불과 수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현지 법령의 집행 강도는 해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주요국의 HFC 감축 이행 단계 및 법령 현황
베트남 (Vietnam) - 탄소 배출량 연계형 쿼터 이행의 선두주자
베트남은 아세안 내에서 키갈리 개정안을 가장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이행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 핵심 법령 및 정책: 천연자원환경부(MONRE)가 총괄하며, 오존층 보호 물질 관리를 고도화한 시행령(Decree 83/2026/ND-CP)을 발효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화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Decree 29/2026/ND-CP)과 냉매 관리 시스템을 타이트하게 연계하고 있다.
- 이행 현황: 정격 냉방용량 90,000 BTU/h 이상의 상업용 에어컨이나 40kW 이상의 대형 냉동/설비를 운용하는 소유주는 냉매의 종류, 충전 량, 누출 여부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의무 등록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가해지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Thailand) - 글로벌 HVAC 제조 허브의 저GWP 냉매 전환기
태국은 전 세계 에어컨 및 차량용 공조 부품의 공급망 허브로서, 제조 공정상의 냉매 전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핵심 법령 및 정책: 공장 청(DIW)이 유해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을 무기로 냉매 수입 허가와 공급망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 이행 현황: 태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 생산 라인을 GWP가 비교적 낮은 R-32나 천연 냉매인 R-290(프로판)으로 유도하는 친환경 보조금 및 기술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고, 고GWP HFC 냉매를 사용하는 구형 제품의 신규 생산은 허가가 점차 불허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Indonesia) - 최대 잠재 시장의 수입 허가 및 행정 장벽
가장 거대한 인구와 내수 시장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는 냉매 규제를 자국 산업 보호 및 환경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핵심 법령 및 정책: 환경산림부(KLHK)가 키갈리 개정서 비준 이후 개정된 온실가스 통제 대통령령(PR 110/2025 등) 체제하에서 냉매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행 현황: 화학 물질 및 냉매가 포함된 기기를 수입할 때 환경부로부터 수입 추천과 무역부의 수입 허가(PI)를 받아야 하며, 심사 절차가 까다롭고 병목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현지 물류 지연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필리핀 & 말레이시아 - 유지보수 및 친환경 건축 인증 연계
-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EMB)가 현지 유지보수 엔지니어의 냉매 취급 자격증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회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냉매를 대기 중에 무단 방출할 시 강력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리고 있다.
- 말레이시아: 환경부(DOE)의 HFC 수입 할당 관리와 별개로, 현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인 GBI(Green Building Index)와 연계하여 친환경 대안 냉매를 채택한 친환경 빌딩 공조 시스템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동남아 국가별 키갈리 개정안 이행 로드맵
| 국가명 | 키갈리 그룹 분류 | HFC 동결 완료 시점 | 1차 감축 연도 (10% 삭감) | 최종 감축 목표 (80%) | 핵심 주무 부처 | 진출 기업의 최우선 타겟 체크리스트 |
| 베트남 | 제5조 1그룹 | 2024년 1월 1일 | 2029년 | 2045년 | MONRE | 대형 설비 보유 시 냉매 사용량 국가 보고 의무 준수 |
| 태국 | 제5조 1그룹 | 2024년 1월 1일 | 2029년 | 2045년 | DIW | 현지 가전/부품 생산 라인의 저GWP 냉매 공정 전환 |
| 인도네시아 | 제5조 1그룹 | 2024년 1월 1일 | 2029년 | 2045년 | KLHK | 까다로운 환경부 수입 추천서(PI) 행정 리스크 사전 방지 |
| 필리핀 | 제5조 1그룹 | 2024년 1월 1일 | 2029년 | 2045년 | DENR | 유지보수 시 공인 자격 인력 채용 및 냉매 회수 의무화 |
키갈리 규제 장벽을 넘기 위한 진출 기업의 3대 핵심 액션 플랜
글로벌 친환경 스케줄이 가속화됨에 따라, 동남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헤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해야 합니다.
저GWP 냉매 중심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장기적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프로판, 암모니아 등 자연 냉매 기반 설비나 저GWP HFO 합성 냉매 공조 시스템을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적극 채택해야 합니다. 우선 검토 대상:
- R32
- R290
- CO₂(R744)
- 암모니아(R717)
향후 신규 규제에도 대응 가능하다.
국가별 쿼터 및 수입허가 모니터링
동일한 ASEAN 국가라도:
- 수입허가
- 제품등록
- 냉매 인증
- 환경보고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현지 법률 자문 및 규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다.
공급망 전체의 친환경 전환
냉매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 설비 효율 개선
-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 기술자 교육
- ESG 대응
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안은 동남아시아 HVAC&R 시장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법령의 디테일과 행정 절차의 속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2024년 동결을 거쳐 2029년 1차 감축으로 향하는 거대한 규제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현지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이 변화는 단순한 규제 리스크가 아닙니다. 차세대 친환경 공조 기술과 철저한 공급망 관리를 앞세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거대하게 열리는 동남아 친환경 공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넘어 독점적인 비즈니스 주도권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동남아 냉매시장은 단순한 HCFC 퇴출 단계를 넘어 HFC 감축 시대로 진입하였다.
특히 키갈리 개정안에 따른 2024년 동결 → 2029년 첫 감축 → 2045년 약 80% 감축 일정은 ASEAN 국가들의 공통적인 정책 방향이다.
따라서 동남아 시장 진출 기업은 국가별 법령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저GWP 냉매(R448A, R449A)와 친환경 냉매(암모니아, 이산화탄소)로 전환과 친환경 설비 투자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는 냉매 규제 대응 역량이 곧 시장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빠른 대응을 통한 친환경 냉매로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References)
- UNEP Ozone Secretariat: Handbook for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Kigali Amendment 2024-2026 Status Update)
- Vietnam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ONRE): Decree No. 83/2026/ND-CP on Control and Elimination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
- Thailand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DIW): Hazardous Substance Act Controlled Chemicals Control Guidelines
- Indonesi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KLHK): Presidential Regulation No. 110 of 2025 on National GHG Reduction Mechanics
- Ozone Secretariat – Kigali Amendment
- World Bank Montreal Protocol Program
※ 국가별 세부 시행령과 HFC 쿼터 제도는 2026년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항목이 있으므로, 실제 사업 진행 시에는 해당 국가 정부의 최신 고시와 환경부 발표 자료를 추가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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